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6조 (지정업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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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체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지역단위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단위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매분기별 지원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정한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체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지역단위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단위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매분기별 지원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정한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매월별 지정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업체별 지원계획과 함께 그 다음 달의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기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이 설치및운영규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거나 허위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업체가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을 해제하는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이 지정된 업체를 지정에서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출지원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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