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8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 훈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1-03-05 · 시행 2021-03-0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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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처리범위 협의제11조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범위를 초과한 업무처리제12조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를 초과하는 업무처리결과 통보제13조 원소속기관업무관련 지휘ㆍ감독제14조 고유업무제14의2조 고유업무 부여제15조 고유업무 개발제16조 고유업무관련 지휘ㆍ감독제17조 업무추진실적 보고제18조 파견직원의 복무 등제19조 근무시간제2조 정의제20조 시간외ㆍ공휴일 근무제21조 출장제22조 휴가제23조 보수 및 수당 지급제24조 복무관리 협의제25조 비밀엄수제26조 준용제27조 권한의 위임제3조 적용대상제4조 업무종류제5조 지정절차 등제6조 지정업체 관리제7조 지정업체에 대한 우선지원제8조 업무부여제9조 업무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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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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