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7조 (업무추진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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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그 달의 고유업무 개발실적 및 수출지원업무 추진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그 다음달의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그 달의 고유업무 개발실적 및 수출지원업무 추진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그 다음달의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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