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7조 (업무추진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그 달의 고유업무 개발실적 및 수출지원업무 추진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그 다음달의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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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업무처리실적
[별지 제5호 서식] 년 월 업무처리실적 (센 터 명) 1. 중소기업 방문 및 상담현황 구 분 | 계 | 방문상담 | 전화상담 | 업체방문 | 기 타 현 월 | | | | | 누 계 | | | | | 2. 위임업무처리 실적 ① 마케팅지원 실적 구 분 | 상담업체수 | 지 원 실 적 | 지 원 실 적 | 지 원 실 적 구…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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