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록물의 등록조문 원문
    수ㆍ수집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표지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ㆍ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록물의 정리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접수ㆍ수집한 문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 일반문서로 전환된 비밀문서, 간행물 등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⑥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에 따라 처리부서(용어통일)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 인계인수 부서 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열람 및 대출 준수사항조문 원문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 및 대출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