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단위과제 카드 종결 즉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보관중인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반드시 공공기록물법과 (구체적으로)기록물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에 따라 처리부서(용어통일)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 인계인수 부서 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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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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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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