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단위과제 카드 종결 즉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보관중인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반드시 공공기록물법과 (구체적으로)기록물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⑤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⑥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에 따라 처리부서(용어통일)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 인계인수 부서 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이관 대상 비전자기록물 목록 서식
[별지 3호 서식] 이관 대상 비전자기록물 목록 서식 ㆍ 이관일자: 2019. OO. OO. ㆍ 생산(인계)부서명 : ㆍ 인계자 : (직급) (성명) ㆍ 인수자 : (직급) (성명) 관리 번호 | 단위 과제명 | 제목 | 유형 | 수량 | 생산 연도 | 종료연도 | 보존기간 | 공개구분 | 비공개사유 | 공개제한쪽표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기록물 인계인수서
[별지 4호 서식] 기록물 인계인수서 ○ 이관부서명 : ○ 인계부서명 : ○ 이관일자 : ○ 이관수량 구 분 | 일반기록물 | 일반기록물 | 일반기록물 | 시청각 기록물 | 행정박물 | 기타 구 분 | 문서ㆍ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 기록물 | 행정박물 | 기타 수량 (권, 점, 매) | | | | | | 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