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전자기록물을 생산ㆍ접수ㆍ수집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표지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ㆍ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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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산·접수등록번호의 표기서식
[별지 1호 서식] 생산ㆍ접수등록번호의 표기서식 1. 생산등록번호 가. 문서ㆍ카드류ㆍ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 가. 문서ㆍ카드류ㆍ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 가. 문서ㆍ카드류ㆍ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 | | 나.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 나.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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