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록물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접수ㆍ수집한 문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 일반문서로 전환된 비밀문서, 간행물 등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분류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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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처리부서 기록물 목록 작성 서식
[별지 2호 서식] 처리부서 기록물 목록 작성 서식 관리번호 | 서가번호 | 생산부서 | 생산연도 | 단위 과제 | 제목 | 유형 | 문서등록번호 | 보존기간 | 공개구분 | 비공개사유 | 비치구분 | 수량 | 건수매수 | 매체유형 | 비밀등급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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