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열람 및 대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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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 및 대출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 및 대출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열람실 외부로의 기록물 무단 반출3. 기록관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4. 기록관 내의 음식물 등의 반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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