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열람 및 대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 및 대출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열람실 외부로의 기록물 무단 반출3. 기록관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4. 기록관 내의 음식물 등의 반입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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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록물 열람 및 대출신청서
[별지 7호 서식] 기록물 열람 및 대출신청서 구 분 | 구 분 | 신 청 내 용 신청자 | 부서 | 신청자 | 직급 | 신청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상 기록물 | 생산 부서명 | 대상 기록물 | 생산연도 | 년 대상 기록물 | 기록물명 | 신청사유 (열람목적) | 신청사유 (열람목적) | 방법 | 방법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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