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7조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1-03-10 · 시행 2021-03-10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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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의무제11조 기록물의 등록제12조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제13조 기록물의 정리제14조 기록물의 보관제15조 기록물의 이관제16조 기록물의 분산보존제17조 비밀기록물 관리제18조 기록물의 생산관리제19조 기록물정리주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록물 보존관리제21조 기록관 기록물의 이관제2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제23조 기록물 폐기제24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25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제26조 보안관리제27조 재난대비제28조 기록물의 공개재분류제29조 열람 및 대출 자격제3조 정의제30조 열람 및 대출 준수사항제31조 대출기간 및 반납제32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제33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34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제35조 기록물관리 교육제36조 기록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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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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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