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9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취득조문 원문
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정심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정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정심사 신청서를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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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정심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정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정심사 신청서를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족한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시킬 수 있으며, 해당 한정심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5.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4호에 따라 한정심사에 합격한 응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한정을 부여해야 한다.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한정의 적용범위를 세분화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근무석별 한정을 부여할 수 있다.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교육훈련팀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신규임용자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발ㆍ관리4.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교관 지정, 교육 및 관리5. 한정심사 및 제74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한 심사관의 지정, 교육 및 관리6. 별지 제8호서식을 참조하거나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관제사 교육훈련실적 관리③ 교육훈련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교관 및 심사관을 지정하는
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출석 상황, 필기시험, 실무평가, 보고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매 교육훈련별 이수한 관제사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⑤ 그 밖에 교육훈련 실적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한다.
조에 따른 제3종 신체검사증명을 보유하여야 한다.③ 항공교통관제기관(authority)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제연습생이 3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이수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실무경력확인서를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