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83조 (관제실무 경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관제실습을 하는 사람(이하 "관제연습생"이라 한다)이 해당 관제시설에서 관제실무를 실시하는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authority)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제용어, 표준운영절차 등 필요한 기본 교육 실시2. 관제시설 보안성 유지를 위한 조치3. 해당 관제시설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보유자의 직접적인 실무 감독 등
②관제연습생은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제3종 신체검사증명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관제기관(authority)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제연습생이 3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이수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실무경력확인서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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