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2조 (교육훈련팀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소속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팀의 인원, 자격요건 등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규모와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2.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 보고3.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등 개발ㆍ관리4.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교관 지정, 교육 및 관리5. 한정심사 및 제74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한 심사관의 지정, 교육 및 관리6. 별지 제8호서식을 참조하거나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관제사 교육훈련실적 관리
③교육훈련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교관 및 심사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제사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가. 제66조 각 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을 모두 갖춘 관제사나.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유효한 한정을 보유하고 실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관제사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ㆍ위탁하거나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별표 17에 따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제사2. 정기교육훈련 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3. 심사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제사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가. 제1호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된 관제사 중 실제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업무 수행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관제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ㆍ위탁하거나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별표 18에 따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심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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