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69조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4조의2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이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정심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정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정심사 신청서를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실시해야 한다.3.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별표 15를 참조하여 자체 세부 심사항목을 정하고, 제7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응시자에 대하여 지정한 직무교육훈련 교관 중 한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 기준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훈련을 담당하였던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4.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한정심사 결과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결과가 평균 70% 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시킬 수 있으며, 해당 한정심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5.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4호에 따라 한정심사에 합격한 응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한정을 부여해야 한다.
③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한정의 적용범위를 세분화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근무석별 한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④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한정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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