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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70조 · 교육훈련계획 등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기관(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소속 관제사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 및 신규 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임용 및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과정2. 교육훈련대상3. 교육훈련인원4. 교육훈련기간5. 교육훈련시설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교안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출석 상황, 필기시험, 실무평가, 보고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매 교육훈련별 이수한 관제사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⑤ 그 밖에 교육훈련 실적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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