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0조 (교육훈련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소속 관제사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 및 신규 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임용 및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과정2. 교육훈련대상3. 교육훈련인원4. 교육훈련기간5. 교육훈련시설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교안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출석 상황, 필기시험, 실무평가, 보고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매 교육훈련별 이수한 관제사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그 밖에 교육훈련 실적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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