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의2 (직무교육훈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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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임용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정의 종류별 직무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교육훈련 교관의 감독 하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3의2에 따른다.1. 비행장관제 한정: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1개월 이상 또는 9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2. 접근관제절차ㆍ지역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감시 한정: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 이 중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임용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정의 종류별 직무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교육훈련 교관의 감독 하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3의2에 따른다.1. 비행장관제 한정: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1개월 이상 또는 9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2. 접근관제절차ㆍ지역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감시 한정: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 이 중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다른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임용자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의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관제실무경험을 1/3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임용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운영여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국지특성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팀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신규임용자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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