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의2조 (직무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임용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정의 종류별 직무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교육훈련 교관의 감독 하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3의2에 따른다.1. 비행장관제 한정: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1개월 이상 또는 9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2. 접근관제절차ㆍ지역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감시 한정: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 이 중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다른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임용자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의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관제실무경험을 1/3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임용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운영여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국지특성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육훈련팀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신규임용자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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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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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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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