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의2조 (직무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임용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정의 종류별 직무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교육훈련 교관의 감독 하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3의2에 따른다.1. 비행장관제 한정: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1개월 이상 또는 9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2. 접근관제절차ㆍ지역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감시 한정: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 이 중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다른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임용자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의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관제실무경험을 1/3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임용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운영여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국지특성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팀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신규임용자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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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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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및「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3.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4444(Air Traffic Management)4.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9426(Air Traffic…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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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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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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