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인권 모니터링 시기 및 절차조문 원문
부내 의견조회를 거친 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1. 법령 또는 행정규칙 안2. 제안이유(제ㆍ개정 이유), 주요내용, 주요 토의과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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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내 의견조회를 거친 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1. 법령 또는 행정규칙 안2. 제안이유(제ㆍ개정 이유), 주요내용, 주요 토의과제, 관계
해 제ㆍ개정하려는 법령등, 제도나 정책 방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1. 정책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2. 인권 모니터링
① 인권국장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② 인권국장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① 자문을 의뢰받은 전문가 등은 검토 과정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인권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자문을 의뢰하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① 인권국장은 제4조에 따라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받은 대상에 대해 검토를 한 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의견을 포함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결과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1. 원안동의 : 모니터링 대상에 인권침해요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