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12조 (모니터링 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국장은 제4조에 따라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받은 대상에 대해 검토를 한 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의견을 포함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결과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1. 원안동의 : 모니터링 대상에 인권침해요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2. 사후보완의견 : 모니터링 대상에 인권침해요인 등이 일부 존재하나, 시간적ㆍ상황적 요인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수정ㆍ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장기적으로 인권 침해요인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3. 개선의견 : 모니터링 대상에 존재하는 인권침해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②인권국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견 회신 전 의뢰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추가로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요된 기간은 제8조의 평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인권국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견을 회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2. 개선의 방향 및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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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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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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