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6조 (인권 모니터링 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제ㆍ개정 법령등의 경우 인권 모니터링의 의뢰는 평가 대상에 대한 부내 의견조회를 거친 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1. 법령 또는 행정규칙 안2. 제안이유(제ㆍ개정 이유), 주요내용, 주요 토의과제, 관계법령 등의 참고사항3. 신ㆍ구조문 대비표(조문별 제ㆍ개정 이유 포함)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제도나 정책 방안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인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제도 및 정책의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결재 전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인권 모니터링 의뢰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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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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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