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11조 (비밀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을 의뢰받은 전문가 등은 검토 과정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권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자문을 의뢰하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밀유지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비밀유지 서약서 직위: 성명: 상기 본인은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른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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