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11조 (비밀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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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을 의뢰받은 전문가 등은 검토 과정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을 의뢰받은 전문가 등은 검토 과정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권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자문을 의뢰하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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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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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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