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4조 (인권 모니터링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 인권국장에게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여야 한다.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중 법무부 소관 세부 정책과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ㆍ개정하려는 법령등, 개선제도나 정책 방안2. 각급기관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여 그 이행을 위해 제ㆍ개정하려는 법령등, 제도나 정책 방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1. 정책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2. 인권 모니터링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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