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10조 (자문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국장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인권국장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인권 모니터링 자문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인권 모니터링 자문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자문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자문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자문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자문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자문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자문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자문요청서 | 인권 모니터링 자문요청서 수 신 : 소속 ○ ○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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