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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6개와 근거 조문 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면책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면책심사 신청조문 원문
    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장관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책심사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조문 원문
    장관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경고 등 처분방법조문 원문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및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