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면책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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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장관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장관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행정안전부 및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