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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면책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면책심사 신청조문 원문
    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장관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책심사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조문 원문
    장관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경고 등 처분방법조문 원문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및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