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 (면책심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1. 조문 원문
①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장관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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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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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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