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 (면책심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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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장관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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