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0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3-05 · 시행 2021-03-05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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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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