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8조 (경고 등 처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1. 공식 조문 원문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경고(훈계)장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경 고(훈 계)장 소속 | 직위(급) | 성 명 | 위반 및 처분내용 | 위반 및 처분내용 |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인) |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인)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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