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및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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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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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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