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 (면책심사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1. 조문 원문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한 경우 면책심사신청의 내용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일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ㆍ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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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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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