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 (면책심사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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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한 경우 면책심사신청의 내용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일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ㆍ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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