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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문서의 서식조문 원문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대장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통지서 : 별지 제1호서식2.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문서의 서식조문 원문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대장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통지서 : 별지 제1호서식2.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문서의 서식조문 원문
    전감찰관이 안전감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대장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통지서 : 별지 제1호서식2.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별지 제7호서식8.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문서의 서식조문 원문
    대장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통지서 : 별지 제1호서식2.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별지 제7호서식8.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① 안전감찰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ㆍ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 제26조 · 문서의 서식조문 원문
    안전감찰통지서 : 별지 제1호서식2.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별지 제7호서식8.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재심의신청 등조문 원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③ 재심의 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
  • 제26조 · 문서의 서식조문 원문
    .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별지 제7호서식8.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조문 원문
    될 경우, 장관은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제10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③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장관에게 신청
  • 제26조 · 문서의 서식조문 원문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별지 제7호서식8.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조문 원문
    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⑦ 장관은 제6항에
    전감찰 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장관에게 신청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
  • 제26조 · 문서의 서식조문 원문
    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별지 제7호서식8.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