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문서의 서식조문 원문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대장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통지서 : 별지 제1호서식2.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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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대장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통지서 : 별지 제1호서식2.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대장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통지서 : 별지 제1호서식2.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
전감찰관이 안전감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대장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통지서 : 별지 제1호서식2.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별지 제7호서식8.
대장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통지서 : 별지 제1호서식2.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별지 제7호서식8.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① 안전감찰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ㆍ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안전감찰통지서 : 별지 제1호서식2.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별지 제7호서식8.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③ 재심의 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
.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별지 제7호서식8.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될 경우, 장관은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제10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③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장관에게 신청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별지 제7호서식8.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⑦ 장관은 제6항에
전감찰 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장관에게 신청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
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별지 제7호서식8.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