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8조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법 제7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3과 4에 따라, 안전감찰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장관은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안전감찰관은 제10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장관에게 신청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⑦장관은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제15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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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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