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21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찰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ㆍ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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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처분대장
■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서식] 처 분 대 장 | 처 분 대 장 | 처 분 대 장 | 처 분 대 장 | 처 분 대 장 | 처 분 대 장 | 처 분 대 장 | 처 분 대 장 | | | | | | | 일련 번호 | 처분 일자 | 처 분 대 상 자 | 처 분 대 상 자 | 처 분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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