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6조 (재심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재심의신청서
■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재 심 의 신 청 서 | 재 심 의 신 청 서 | 재 심 의 신 청 서 | 재 심 의 신 청 서 | 재 심 의 신 청 서 | 재 심 의 신 청 서 | 재 심 의 신 청 서 | | | | | | 1. 신청인 | 성 명 | 성 명 | | | 전화번호 | 1.…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