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 지급행위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진실규명사건의 조사담당자는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실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진실규명결
진실규명사건의 조사담당자는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실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진실규명결
- 제12조 · 보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