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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 지급행위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진실규명사건의 조사담당자는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실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진실규명결
    진실규명사건의 조사담당자는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실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진실규명결
  • 제12조 · 보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상금의 지급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상보상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지급할 수 있
    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상보상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지급할 수 있
  • 제12조 · 보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보상금환수결정을 한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급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장은 제10조제1항의 보상금지급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지급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4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위원장은 제10조제1항의 보상금지급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
    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보상금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상금환수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
    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보상금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상금환수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환수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신변보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제14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신변보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