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보상금의 환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0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보상금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상금환수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환수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