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보상금 지급행위의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0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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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실규명사건의 조사담당자는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실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전이라도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규명사건의 조사담당자는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실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전이라도 보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6. 12. 19.>
②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사한 후 실무위원장이 별지 1호서식 의견란에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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