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보상금 지급행위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조문 요약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실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전이라도 보고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행위의 보고위원회실무위원회보상금판단할보고이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실규명사건의 조사담당자는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실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전이라도 보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6. 12. 19.>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사한 후 실무위원장이 별지 1호서식 의견란에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실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전이라도 보고할 수 있다.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