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급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0조제1항의 보상금지급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지급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4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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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상금지급결정 통지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 통지 보상대상자 | 성 명 (한 자) | ( ) | 생년월일 | 보상대상자 | 주 소 | | | 보상대상자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1. 우리 위원회가 귀하에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3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뒤에 붙인 결정서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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