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급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0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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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10조제1항의 보상금지급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0조제1항의 보상금지급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지급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4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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