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신변보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변보호신청신청인신변보호신청서인적사항별지다만전화우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신청서는 방문 ㆍ 우편 ㆍ 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 ㆍ 모사전송 ㆍ 전자문서 등으로 신변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변보호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신변보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8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해당 신청사항이 진실규명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변보호신청의 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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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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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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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