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상보상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액과 예상보상금액,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6. 12. 19.>
②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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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상금지급 결정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 2. 9> 보상금지급 결정서 1. 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2. 대상사건 사건번호 | | 사 건 명 | 진실규명내용 | | | 3. 결정내용 주 문 | 대상자에게 보상금 원 지급 이 유 |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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