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상금의 지급결정보상금예상보상금액지급하기로위원회가지급별지보상금지급결정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상보상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액과 예상보상금액,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6. 12. 19.>
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