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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산정지가검증의 의뢰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지가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대상필지의 내역, 검증기간 및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검증의뢰를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 제14조 · 의견제출지가검증의 의뢰조문 원문
    청장이 법 제10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개별토지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 이의신청지가검증의 의뢰조문 원문
    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별토지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산정지가검증의 의뢰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검증의뢰를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를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산정지가검증 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감정평가법인등은 산정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지가현황도면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산정지가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현황도면이 전자도면 형태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의견제출지가검증 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