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산정지가검증의 의뢰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지가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대상필지의 내역, 검증기간 및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검증의뢰를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 제14조 · 의견제출지가검증의 의뢰조문 원문
청장이 법 제10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개별토지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 이의신청지가검증의 의뢰조문 원문
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별토지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