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6조 (산정지가검증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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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지가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대상필지의 내역, 검증기간 및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지가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대상필지의 내역, 검증기간 및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검증의뢰를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를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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