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6조 (산정지가검증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지가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대상필지의 내역, 검증기간 및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검증의뢰를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를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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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분류번호 : 년 월 일 받 음 : 제 목 :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6조, 제14조,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증을 의뢰합니다. | 기 관 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승낙서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승 낙 서 1. 건 명 : 2. 검 증 기 간 : 3. 검증대상필지수 : 필지 귀 (시․군․구)에서 년 월 일에 요청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를 승낙하고, 관련법규와 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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