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산정지가검증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평가법인등은 산정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지가현황도면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산정지가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현황도면이 전자도면 형태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