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산정지가검증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평가법인등은 산정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지가현황도면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산정지가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현황도면이 전자도면 형태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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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산정지가검증 결과보고서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산정지가검증 결과보고서 검증결과 조정내역 (단위 : 원/㎡) ※ 기재요령: 1) 검증결과 조정내역은 검증결과 산정지가가 조정된 필지만을 기재함 2) 조정사유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소 속 : 감정평가사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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