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이의신청지가검증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별토지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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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분류번호 : 년 월 일 받 음 : 제 목 :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6조, 제14조,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증을 의뢰합니다. |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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