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6조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8-13 · 시행 2021-08-1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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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정지가검증의 실시제11조 산정지가검증 시 확인사항제12조 산정지가검증 결과의 보고제13조 검증지가의 조정제14조 의견제출지가검증의 의뢰제15조 의견제출지가검증의 실시제16조 의견제출지가검증 결과의 보고제17조 준용규정제18조 이의신청지가검증의 의뢰제19조 이의신청지가검증 결과의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준용규정제21조 검증수수료제22조 검증수수료 예산 등제23조 성실의무 등제24조 검증결과보고서의 보존기간제25조 기타사항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검증의 구분제4조 산정지가검증의 범위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등제6조 산정지가검증의 의뢰제7조 검증자료의 준비 등제8조 산정지가검증의 장소제9조 산정지가검증 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