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6조 (의견제출지가검증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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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견제출지가검증 결과보고서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의견제출지가검증 결과보고서 ○○시․도 ○○시․군․구 (단위 : 원/㎡) ※ 기재요령: 1) 개별토지소유자등 의견지가는 개별토지소유자등이 열람지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지가와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 2) 검증결과 조정사유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소 속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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