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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위원회 심의 요청조문 원문
    관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예비평가표, 예비평가 결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보고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평가위원회 심의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⑤ 평가위원회 심의 또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1. 심의 또는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명단3. 심의 또는 재심의 내용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심의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토안전관리원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평가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전관리원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표 1 및 별지 제16호, 제17호, 제18호 또는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국토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밀의 엄수조문 원문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②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