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위원회 심의 요청조문 원문
관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예비평가표, 예비평가 결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보고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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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예비평가표, 예비평가 결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보고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⑤ 평가위원회 심의 또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1. 심의 또는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명단3. 심의 또는 재심의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토안전관리원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전관리원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표 1 및 별지 제16호, 제17호, 제18호 또는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국토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②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