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7조 (평가결과 보고 등)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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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1.*.**> (2쪽 중 제1쪽) 평가번호 | 평가번호 | 0000-정기-0000 | 0000-정기-0000 | | | | | | | | | | | | | | | | | | | | | 정기점검 결과 예비평가표 | 정기점검 결과 예비평가표 |…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제정 2021.*.**> 평가번호 | 0000-정기-0000 | 0000-정기-0000 | | | | | | | | | | 정기점검 평가 결과 | 정기점검 평가 결과 | 정기점검 평가 결과 | 정기점검 평가 결과 | 정기점검 평가 결과 | 정기점검 평가…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별지 제20호서식] <제정 2021.*.**>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
구 분 | 종합 평가등급 1. 정기점검 | 가. 적 정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이고, 평가항목 중 제7조제5항제1호가목, 라목 또는 바목(이하 “정기점검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경우 나. 미 흡 : 정기점검 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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