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7조 (평가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표 1 및 별지 제16호, 제17호, 제18호 또는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 예비평가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재평가는 제7조부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국토안전관리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게 개선을 명하고, 이에 대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개선명령 이행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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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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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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