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7조 (평가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표 1 및 별지 제16호, 제17호, 제18호 또는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 예비평가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평가는 제7조부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안전관리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게 개선을 명하고, 이에 대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개선명령 이행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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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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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