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8조 (비밀의 엄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국토안전관리원 소속 평가업무 관계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②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