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8조 (비밀의 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국토안전관리원 소속 평가업무 관계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②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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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청렴이행서약서
■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제정 2021.*.**> 청 렴 이 행 서 약 서 □ 안 건 명 : 본인은 상기 안건의 심의에 참여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관리점검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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