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8조 (비밀의 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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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국토안전관리원 소속 평가업무 관계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국토안전관리원 소속 평가업무 관계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②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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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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