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3조 (평가위원회 심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심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回避)에 관하여는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원은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ㆍ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ㆍ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3. 위원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ㆍ심의 등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③평가위원회 심의 또는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④평가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 심의 또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1. 심의 또는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명단3. 심의 또는 재심의 내용 및 그 결과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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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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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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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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