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3조 (평가위원회 심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심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回避)에 관하여는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원은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ㆍ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ㆍ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3. 위원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ㆍ심의 등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평가위원회 심의 또는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평가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 심의 또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1. 심의 또는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명단3. 심의 또는 재심의 내용 및 그 결과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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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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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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