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6조 (심의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안전관리원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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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한 심의결과 통보서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제정 2021.*.**>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한 심의결과 통보서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한 심의결과 통보서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한 심의결과 통보서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한 심의결과 통보서 | 건축물관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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