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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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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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안전관리원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예비평가표, 예비평가 결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보고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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