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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설립허가 등조문 원문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부령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설립허가 등조문 원문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담당부서가 제2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지원부서로부터 허가번호를 부여받아 신청인에게 부령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관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① 「민법」 제42조, 제45조 또는 제46조 및 부령 제6조에 따라 법인이 부령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가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해산신고조문 원문
    해산등기가 끝난 후 지체없이 해당 법인의 청산인(「민법」 제82조에 따라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으로부터 부령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제출받고 지원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조문 원문
    「민법」 제80조제2항 및 부령 제11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령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청산 종결의 신고조문 원문
    청산종결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민법」 제94조 및 부령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청산인으로부터 부령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서를 제출받고 지원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