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설립허가 등조문 원문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부령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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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부령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담당부서가 제2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지원부서로부터 허가번호를 부여받아 신청인에게 부령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민법」 제42조, 제45조 또는 제46조 및 부령 제6조에 따라 법인이 부령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가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해산등기가 끝난 후 지체없이 해당 법인의 청산인(「민법」 제82조에 따라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으로부터 부령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제출받고 지원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민법」 제80조제2항 및 부령 제11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령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산종결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민법」 제94조 및 부령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청산인으로부터 부령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서를 제출받고 지원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